비상품감귤인 ‘소과’를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고 한 청과상이 또 다시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t(10kg×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해 유지해 오던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 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도 조례에 따라 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포장박스에는 2S미만은 소과, 2L초과는 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해야 한다. 만약 위반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감귤 출하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