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대량의 감귤을 육지부로 반출 시도한 제주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이 제주항에서 덜미가 잡혔다.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비상품 감귤을 포장된 상품감귤로 은닉할 경우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품질검사원표시, 과수(크기), 선과장명 등 일체 표기를 하지 않은 콘테이너 상태였다. 극대과부터 극소과까지 콘테이너 20kg·256개 모두 5120kg와 비상품(대과) 상자(10kg) 80개 모두 800kg 극대과 비상품감귤에 대해 현장에서 제주시 농정과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감귤 이미지, 가격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