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조직에서 고용주, 상사 등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벌이는 이른바 '갑질성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성 의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고위직은 폭력예방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통한 성범죄'는 2012~2017년(8월말 기준) 총 2건675건이 일어났다. 이 수치에는 피고용자 대상 성폭력과 업무상 위력간음·추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14~2016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을 보면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공직유관단체 임원급·대학 전임교수 이상) 미참석 기관이 늘어났다. 당장 여가부 측은 내년부터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의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보라 의원은 "한샘 성폭행 사건과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갑질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공분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성 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과 간부들이 예방교육에 소홀한 듯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