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1일~2017년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2721필지다.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이나 시청 토지민원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때 토지주들이 직접 참여할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2924,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