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그동안 둘째아부터 지급해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에는 첫째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2회분할), 넷째아 이상 500만원(3회분할)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 중 읍·면·동별로 각각 선정해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우수 기관 중에서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을 결성할 경우, 연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개인이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금액으로 추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규정도 신설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