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 신속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2017-11-03 12:40
  • 글자크기 설정

올해 54명 인출책 검거 기여

지난 27일 권창만 부산사상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IBK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IBK기업은행은 금융사기 모니터링팀과 지점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검거됐다.

3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00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 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등록했다. 이어 "계좌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한 인출책에게 검거를 위해 자연스럽게 영업점 방문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라 인출책인 40대 남성은 사건 당일 기업은행 B지점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이 남성을 응대하던 직원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와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점 직원이 출금 사유를 묻는 등 시간을 지연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출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에 공헌한 직원에게 게 지난달 27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기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54명의 인출책 검거에 기여해 약 6억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