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중형

2017-11-03 11:26
  • 글자크기 설정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울산시교육청]


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씨(70)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 동생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 추징금 3억3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면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오면서 김 교육감을 포함, 모두 세 차례나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