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억원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도입 검토

2017-11-01 18:48
  • 글자크기 설정

현실 반영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기준 상향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 고심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차원에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8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주어지고 있다.

이들 해당 단지는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된 준공공임대의 경우 양도소득의 50∼70%, 4년 이상의 단기 임대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3억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당근책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4월 공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9만6262가구다. 이중 84%인 16만5103가구가 서울에 밀집해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받는 계층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여파 등을 감안한 뒤 최종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