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회사의 핵심기술 빼돌려 억대 이익챙긴 일당 경찰행

2017-11-01 08:41
  • 글자크기 설정

인천경찰,前회사 간부3명 영업비밀유출혐의로 형사입건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설계도면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같은제품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피해기업의 전 자재과장 A씨(38세), 생산부장 B씨(52세), 설계과장 C씨(38세)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순차적으로 퇴사한 후 A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화기기 제작에 필요한 생산기술은 B씨가 담당하고, 제작과 관련된 설계도면은 C씨가 담당하기로 분담하여 공모한후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9년동안 24억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음료수, 패트병의 상표라벨을 자동포장하는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려 피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기존가격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관계자는 “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과,산업기술 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