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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들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조건을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CBS와 더힐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 개정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시리아 공습처럼 대통령이 먼저 행동을 취하고 의회에 즉각 알리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에는 대미 공격이 임박하거나 실제 공격이 취해졌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머피 의원이 핵무기 보유가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에는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나치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삼갔다.
틸러슨 장관은 “핵무기는 지하에 보관된 상태일 수도 있고 활용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발사대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결정은 사실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은 국가에게 핵무기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라고 의원들이 압박하자 매티스 장관은 “만일 어떤 국가가 핵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공격이 임박할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핵공격이 그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선제공격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테러 무력사용 결정권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것이다. 특히 최근 북·미 긴장이 고조되고 니제르 등에서 대테러 작전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의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선제공격 결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