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27일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상임위별로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는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이 주요 골자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는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조항을 정비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 총 2건의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가보훈 가족우대카드 발급 조항을 명시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39조 등에 근거,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의 경우 기획행정위는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 도시환경위원회는 각각 수정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정승현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한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