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됐는데 지원금 똑같네

2017-10-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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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핸드폰 매장에 '25%'를 강조한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 혜택은 나타나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최근 출시된 아이폰8 시리즈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가장 비싼 11만원대 요금제 기준 SK텔레콤 12만2000원, KT 11만5000원, LG유플러스 11만8000원이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7 시리즈가 지난해 첫 출시됐을 당시 책정됐던 공시지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기대했던 지원금 상승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 및 제조사의 재원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때까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하위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도에 묶여 출시된지 15개월 이내 단말기에 대해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상한액 없이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한제 폐지 후 출시 15개월 이내 모델 중 기존 지원금 상한선이었던 33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책정된 사례는 KT에서 출시된 ‘갤럭시 J7 2017’ 하나다. 해당 모델 구매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6만원 이상 요금제 기준 34만5000원이지만, 5만원대 요금제 기준은 28만7000원, 3만원대 요금제 기준은 17만3000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인기 모델에 대한 지원금 역시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6만5000원, V30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7000원이다.

상한제가 폐지됐음에도 지원금이 오르지 않는 현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기 전에도 상한액 33만원을 다 채워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이통사는 지난달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가입자의 대부분이 요금할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굳이 지원금까지 ‘출혈경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약정할인만큼의 혜택을 주려면 11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6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원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내려간 상태였다면 일부 지원금 경쟁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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