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100여명이 카드사 지원으로 해외연수라는 명목 하에 공짜 해외 여행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과 함께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든 자산관리공사의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 관계자는 "카드사 여행지원은 직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실적(40%) 외에 개인별 사용실적(60%)이 포함된것으로 이를 감안시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와 별개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