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자릿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려 한다”며 “1400조원의 가계부채는 가장 큰 대내리스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책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타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DTI, LTV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가 대상이고, 실수요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6.8%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도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내는데, 국민 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최소한 월 1만원, 연간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좋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도 부담세액이 0원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같이 봐야 한다”며 “대부분은 영업실적 악화로 손실이 나는 기업이고 일부는 공제‧감면을 활용했는데, 대부분이 결손기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단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공제‧감면에 대해 최저한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세수펑크’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확보 수단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경제여건을 감안해 작년보다 세무조사 건수를 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