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
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 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제 의원은 "작년 5대 은행 수익이 95조, 이 가운데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라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 면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