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으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이 지난 22일 진행된 다음날 이 시장이 기명으로 이뤄진 예결위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야당 시의원들은 "이 시장의 폭로가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가 끝난 뒤 이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본회의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과 관련,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려 정상적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박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숨기는 것이 잘못입니까”라며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 무기명 투표 더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사결정을 숨기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자 나쁜 일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 시장이 SNS에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가 이미 공개된데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생중계 됐다는 점을 들었다.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 지 숨길수도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돼야 하는 게 맞으나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또한 시의원은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상세히 시민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함께했다.
한편 지난해 성남은 기존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 29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매번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