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 대비 63.4% 감소

2017-09-27 11:04
  • 글자크기 설정

위반 업체 2개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건설현장 대금체불이 작년 추석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모든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이 106억4000만원으로 작년 추석(167억8000만원)에 비해 63.4% 가량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발주기관이 체불된 대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 약 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을 위반한 업체는 2개월 영업 정지,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