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회사 돈 705억 원 상당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100명의 인사에게 수억 원의 금품 로비를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영지 기자 yo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