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또한,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해 규제 공백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