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통위는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TV홈쇼핑사업자에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