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이틀 연장…10월12일까지

2017-09-13 07: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기한을 10월 12일까지로 기존보다 이틀 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가위연휴 시작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이 이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당초 마감일은 10월 10일이었으나, 연휴가 끝난 직후여서 납부창구 혼잡은 물론 납부일을 놓쳐 연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은 올 9월분이 사상 최초"라면서 "기한 연장과 관련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휴 기간에도 가상계좌와 징수포털,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ATM 같은 전자수납을 통해 이달 보험료를 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