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기한을 10월 12일까지로 기존보다 이틀 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가위연휴 시작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이 이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건보공단은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은 올 9월분이 사상 최초"라면서 "기한 연장과 관련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휴 기간에도 가상계좌와 징수포털,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ATM 같은 전자수납을 통해 이달 보험료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