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10월 16일 밤 12시까지다.
구속기간에 따라 내달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하지만 황금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은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더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도 수십 명이나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말 진행된 공판에서 90여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도 부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에 세워야 할 증인이 많아졌다. 증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측 피고인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초기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해 구속기간 만료를 통한 석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을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반면 내달 16일까 1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검찰 출신 최모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빼놓은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재단에 대한 롯데나 SK의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하고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도 구속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른 공범자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