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오전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혼다코리아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8월7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17년식 CR-V, ACCORD 등 차량에 대한 소비자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결과, 770건의 피해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다코리아가 해당 차량의 녹‧부식 상태를 알고도 지난달까지 총 4000여대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다코리아는)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해 항의하면 해당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시차량의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혼다코리아는 지난 4일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기능·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8월22일부터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혼다코리아에 문제 차종의 판매 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으나, 혼다코리아는 근 한달간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이같이 해명했다"며 "이는 한국 소비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며 "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