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재벌 손자 가담 판단 불능을 가해자 아닌 것으로 왜곡”

2017-09-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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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재벌 손자가 가담한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재심 결과를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5일 숭의초가 재벌손자가 학교 폭력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서울시의 재심결과를 ‘재벌손자는 가해자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하고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며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추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재벌 회장 손자가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렸다는 데 대해 지난 7월 중부교육지원청 특별장학을 통해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지도했지만 숭의초 측에서 현재까지 자치위를 열지 않고 있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4일 숭의초에 공문을 시행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으나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폭위 개최 지연 등 숭의초 측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이 서울교육청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해해 불만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재심 처분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감사결과는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숭의초 측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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