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로펌 등에서 볼 수 있는 외국변호사. ‘중국’ ‘일본’ 등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법 자문사는 총 139명으로, 이 중 중국이나 일본을 원자격국으로 둔 외국법 자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법 자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본인 명의로 외국법에 관한 법률 사무를 보려면 자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2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 자격 없이 암암리에 외국법 자문까지 보는 외국 변호사의 활동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단속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외국변호사의 불법 자문 행위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다수가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고용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모 변호사는 “자문사가 아님에도 대형 로펌 등에서 외국법 업무를 보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며 "주로 직원으로 고용돼 변호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한다"고 밝혔다.
외국법 자문사를 등록·관리하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뚜렷한 관리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단속은 물론 비등록 외국 변호사에 관한 현황 및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현재 등록된 자문사에 대한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1차 감독은 변협에서 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문사 자격요건을 맞춘 분들에게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뜸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협 측은 ‘불법 변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더구나 ‘그냥 직원으로 업무만 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자문법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문사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을 땐 당사자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순 있다”며 “변협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르면 자문사로 승인받기 위해선 FTA를 통해 법률시장을 개방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에 한해 △자격 취득국(원 자격국)에서 3년 이상 업무경력과 △연간 180일 이상 국내 체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