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5% 요금할인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이달안에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극심하다. 만에 하나, 행정소송 카드까지 나오면 상황은 장기적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이달 9일까지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의견서를 받는대로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고시 개정 없이 현 제도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8월 중순 정도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다.
이통사들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의 배임 소송 우려 △25%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부족 △소비자 혜택 및 차세대 성장 투자 축소 불가피 등을 이유로 중장기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사와 인터넷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처음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갈수록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처사에 법적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정체하는 등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밝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만을 압박하는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령 통신사가 살기 위해선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멤버십이 폐지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5% 요금할인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만약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 약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끝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요금할인율 25% 상향의 9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까지 제동이 걸린다면 국민적 비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달 중 정부와 통신사의 긴밀한 교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