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개발의 성격에 따라 △매립 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매립과 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로 접속해서 '고객지원'으로 들어가 '민원사무편람'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은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