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차 영세사업자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을의 갑질’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계에 변화를 주문한 이후, 곧바로 세 곳의 대기업 협력업체를 솎아냈다.
케이씨모터스는 현대‧기아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5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부품 도장 임가공작업을 위탁하며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절 발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달 13일 중소‧중견기업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제재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공정위는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42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 역시 3억7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이날 케이씨모터스까지 제재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이며, 화신과 케이씨모터스는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세 곳에 대한 제재는 김 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 단체장을 만나 경고장을 날린 이튿날 모두 결정됐다.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불공정행위이고, 자동차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