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주·한국·국민의당에 대선 보전액 1240억 지급…바른정당 0원

2017-07-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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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어린이공원에서 인계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여야 3개 정당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비용 등 총 1240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요건은 후보자 당선 및 사망,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한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1.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24.0%), 국민의당(21.4%)까지 3개 정당에 보전비용이 각각 지급됐다. 반면 바른정당(6.8%)과 정의당(6.2%)은 후보자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적법 여부 조사 끝에, 3개 정당에 청구액 1251억4000여 만원에서 26억 4000여만 원을 감액한 1225억여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청구액에서 9억 9000여만 원을 감액한 471억 7211만원을 보전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11억 3000여만 원이 깎인 330억 6466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의당은 422억 6341만원으로 총 5억1000여만 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 2000여만 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 1000여만 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 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다.


선관위는 또한 현행법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는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는 9월 26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 확인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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