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 기자 =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배 늘리고 보증지원 규모를 23조원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기청 소관과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키로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사항 부분을 중기청이 직접 관여해 정책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과당경쟁 완화와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 753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