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선포·회원사 첫 제명…다이내믹한 1년이었다"

2017-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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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출범 1주년

한국P2P금융협회가 주최한 '2017 변화와 혁신, 한국P2P금융협회 총회'에서 회원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


윤주혜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윤리 강령 선포, P2P가이드라인 도입, 사무국 규정 마련, 회원사 첫 제명 등 협회의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다이내믹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자율 규제를 통해 P2P업권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13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정노력을 통해서 업권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고 P2P금융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6월말 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는 현재 회원사가 50여 곳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면서 업권 안팎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P2P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업권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협회는 P2P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출범 초부터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상호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회원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누적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부실율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단법인을 추진하는 총회를 열면서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국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이승행 회장은 "사무국 규정은 협회와 업권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초석이다"며 "앞으로도 자정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에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만 회원사가 될 수 있도록 협회 가입 요건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추가했다.

최근에는 비회원사 뿐만 아니라 회원사에서도 함량 미달 업체가 나타나자 제명 카드를 꺼냈다. 첫 사례가 모아펀딩이다. 이 회사는 협회 규정인 이자율 '19.9%제한'을 지키지 않아 지난 12일 제명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P2P금융 발전 사례들을 통해 국내 P2P업계가 지향해야할 기준을 협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었고,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작용으로 강화해 고객 신뢰를 얻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행사나 강연회를 통해서 투자자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협회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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