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나뭇값을 허위로 신고해 1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이같은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억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7월 30억원대 벌금 미납으로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다.
이에 이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때 임목을 별도 거래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이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