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박재천 기자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시민편의 향상과 행정력 재분배를 통한 안전지수 강화차원에서 사이버교육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
민방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 대원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소집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소집훈련을 시행 중인데, 사이버교육은 이를 대체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아무 때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한 후 60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민방위 대원들은 소집훈련 참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시는 소집훈련 운영에 투입할 행정력을 다른 안보․안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
안선수 안전도시과장은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는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소집훈련 가운데 1회만 참여하면 된다”며 “시민 편의와 안전지수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