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즉 2000년생인 A양은 인천 초등생 살해범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도 37세면 출소한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해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고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해 결국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면 A양에게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