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당황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진술 번복.."수사서 '공범 살해 지시’ 없었다"

2017-06-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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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인천 초등생 살인범 A(17)양이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재수생 B(18,구속기소)양이 살해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A양이 수사 과정에선 공범이 살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이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2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A양은 B양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A양이 왜 태도를 바꿨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A양과 B양의 부모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있는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이전까지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양의 살해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고 A양이 훼손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재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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