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결정 '국가교육회' 뭐?..김상곤,문재인 대통령 공약 주장

2017-06-29 14:58
  • 글자크기 설정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문 전달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폐지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있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제시한 점을 존중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은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외고·자사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84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상곤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교육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김상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사고·외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중심 교육, 고교서열화 등 공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현행법상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학교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등이 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고,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마음대로 제ㆍ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