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한옥마을 운명,법원의 손으로 넘어가

2017-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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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계약해지통보에 엔타스 소송으로 맞대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송도한옥마을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일방적인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 및 토지 원상복구 통보에 맞서 엔타스에스디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송도한옥마을은 지난2014년2월 유명음식점 운영업체인 엔타스(주)가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만2564㎡에 한옥 및 전통문화체험공간,공연장등을 조성하고 20년간 운영한뒤 건물을 인천경제청에 기증하거나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송도한옥마을[사진=IFEZ]

이에 엔타스는 이곳에 건축비110억원을 들여 지난2014년12월 한옥건물을 짓고 경복궁,삿뽀로등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대표가 지난3월 사기죄로 징역1년6월이 확정되자,IFEZ는 6월말까지 토지임대차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명도소송을 거쳐 영업정지와 건물철거를 예고했다.

이에 엔타스는 지난해10월 국내법인 기준으로 이미 지난3년치 임대료를 납입했고,올2월에도 1년치 임대료를 납부할 당시에도 계약해지요구가 없었던 IFEZ가 갑자기 지난5월 계약해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며 지난27일 인천지방법원에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계약체결 당시 자격이 되지않는 업체가 계약을하는등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엔타스의 소송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엔타스측은 “건물 건축에 110억원이 들어간 것은 물론 인테리어와 예술품구입비등으로 40억여원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IFEZ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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