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이어 '이대학사비리 공범으로 지목됐는데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이대 담당 교수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아 학점을 관리해온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정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씨는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등 기소된 학교관계자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말세탁 지원'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삼성 측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법원이 정씨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정씨가 '말세탁'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의 혐의 전반을 보강 조사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