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1412건(2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외 허위신고도 225건(549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이를 전달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