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 받을 때 반드시 공공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내달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이 이뤄졌지만 향후 관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