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활동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해 있는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약 8,800여 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726곳과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업소 1,382곳 등 총 3,108곳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함께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및 사고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