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의 오름, 해안변 등 경관지구 확대 지정으로 심의 대상 건축물 건수가 월 5건 내외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경관지구 확대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한 이후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름, 해안변 등 약 1834만7000㎡ 면적에 대해 자연경관 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 이 지역 내 건축물은 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지금까지 심의건수가 70건으로 원안 11건, 조건부 19건, 재검토 23건, 보류 4건, 반려 5건, 자문 8건으로서 심의 통과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60%에서 43%로 낮아졌다.
심의결과에 있어서도 재검토나 반려가 29%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경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주변, 해안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확대 등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따른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