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양 모씨외 4인은 지난 2004년 건축신고시(창고)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 된 바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해 시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이다.
반면 시에서는 건축신고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해 건축신고 수리를 했으며, 건축신고 처리 시 2007년 2월 23일 건축물 착공신고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했기에 도로부분이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증여)이 된 사항이라는 것.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