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9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微信)이 중국 관료들의 ‘부패의 온상’이 되면서 각 지방 당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위챗 사용을 규제하는 일종의 ‘위챗 십계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신경보에 따르면 저장성 당위원회 판공청은 최근 ‘당·정 간부 웨이신 행위 십계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당원 간부들의 위챗 언행에 대한 ‘레드라인(경계선)’을 명시했다.
위챗을 통한 불법 선거유세,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 정책에 위배되는 의견을 전파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언행, 유언비어 날조 유포, 당정 기관 기밀 누설 등도 금지했다. 이밖에 규율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 마케팅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장성, 톈진시 뿐만 아니라 랴오닝성, 장시성, 장쑤성 산하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위챗 십계명을 잇달아 공표했다.
중국 관료사회에서 이미 위챗은 소통의 도구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챗을 통해 수시로 모바일 상에서 단체방을 만들어 업무를 보고하고 논하는 게 일상화됐다.
위챗의 사용으로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소통의 효율성이 늘어나고 행정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위챗을 통한 뇌물수수는 기본이고, 기밀이 누설되거나 당이나 국가를 비방하고, 파벌을 결탁하는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달말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장쑤성 쉬저우시 윈룽구 시골마을의 한 당원이 마을 사람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5000위안의 뇌물을 수수해 엄중한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안후이성의 모 간부가 곡물중개상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21차례에 걸쳐 200위안씩 훙바오를 뇌물로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당적과 공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위챗은 중국 IT공룡 텐센트가 지난 2011년 출시한 '중국판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다. 5월말 기준으로 위챗 이용자 수는 9억3800만명에 달한다. 위챗은 메신저 기능 외에도 이미 모바일 결제 송금, 재테크, 공과금 납부, 콜택시 호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위챗이 개인, 소상공인,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 필수불가결한 앱(응용프로그램)이 됐다"며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