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 테라펀딩(대표 양태영)은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 등에 ‘제 3자 예치금 관리’를 의무화 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테라펀딩이 투자금 예치기관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이유는 △ 투자자 자산과 P2P회사 자산 분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 △가상계좌의 당일 입출금 서비스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금 관리 가능 △외부 위험요소 감지 시 P2P금융 회사와 별개로 신한은행 단독으로 투자 회원정보 및 거래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자금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있을 P2P금융회사의 모럴헤저드(고객 투자금 인출 유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테라펀딩측의 설명이다.
테라펀딩은 회사 설립 초부터 도입한 자체 대출금 보호 장치였던 부동산 신탁 방식도 기존대로 유지, 대출자들의 대출금 유용 등의 문제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