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며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면책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축소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다른 방안은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와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및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