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0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산·소득뿐 아니라 과거 상환실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수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건은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재기도 지원한다.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 등의 재기를 위해 보증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체채무액의 부담금액을 줄여주는 등 주채무자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파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