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몇 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부터는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30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 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