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불임, 난임 등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이들의 장기적인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동료들 몫으로 남겨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의 각 자치구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무원은 불임·난임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때 질병휴직의 사유에 반영토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신생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문제는 당장 이들이 업무에서 손을 놓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직자의 일을 주위 직원이 대신 맡더라도 별도 대행수당은 지급되지 않아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6)에서는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 공무원 지원범위를 병가, 출산·사산휴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불임 또는 난임에 의한 질병휴직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에서 불임 또는 난임에 의한 휴직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체 질병휴직자(344명) 3명 중 1명(109명)이 해당 사유로 직무를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서울 중구의 경우 2014년까지는 불임·난임이란 사유에 따른 휴직자가 전혀 없었지만 2015년 이후 해마다 2명씩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휴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공직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마저 해친다고 우려한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에 더해 업무대행자에는 육아휴직 수준의 수당지원이나 즉각적 대체인력 배치로 근무자 사기진작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지원방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을 통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