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시는 2016년 2월부터 경기도와 관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됐다.
개정 법률이 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 및 임차임의 의견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사용해 택배 등 물류비 절감 효과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도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커 법령개정을 요구하게 됐다”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광명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